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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음의 시설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 총 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 다) 설비용량이 1... 2023. 1. 2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 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 2022. 10. 2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1. 입자상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0. 주석 및 그 화합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2. 바륨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14. 암모니아 15. 질소산화물 16. 황산화물 17. 황화수소 18. 황화메틸 19. 이황화메틸 20. 메르캅탄류 21. 아민류 22. 사염화탄소 23. 이황화탄소 24. 탄화수소 25. 인 및 그 화합물 26. 붕소화합물 27. 아닐린 28. 벤젠 29. 스틸렌 30. 아크롤레인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2. 시안화물 33. 납 및 그 화합물 34. 크롬 및 그 화합물 35. 비소 및 .. 2022. 10. 25.
후드형태(각도)에 따른 유입손실계수 후드형태 명칭 유입지수(Ce) 유입손실계수(Fh) 편평형 개구 (Plain Opening) 0.72 0.93 플랜지 개구 (Flanged Opening) 0.82 0.49 그라인더 후드 0.78 0.85 0.65(직관식) 0.40(점감식) 나팔형 후드 0.98 0.04 오리피스형 후드 좌 동일 점감식 개구 (Taper or Cone Hood) 좌 동일 2022. 10. 14.
부스식 후드 (booth type hood) 제어하고자 하는 유해물질의 발생원을 거의 둘러싸는 형태의 후드를 말하며 작업하고자 하는 한 쪽면을 터놓은 형식의 후드로 효율이 좋다. 부스식 후드는 포위식과 함께 발암물질 등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로 사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한 때에는 해당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포위식 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홈>자료마당>법령/고시>고시 및 지침>안전보건용어사전] 2022. 10. 11.
후드설계시 고려사항 후드(hood)란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근처의 공간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산범위내의 오염공기를 배출원에서 직접 포집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의 입구부를 말한다. [후드설계시 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배출원을 중심으로 -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배출허용기준농도파악 - 배출원의 온도와 작업장의 온도 - 오염물질의 비산속도와 횡단기류속도(작업장내의 공기흐름속도) - 작업방법과 공간활용범위 등 주위상태 - 오염물질 mist, fume, vaper상태로 배출되어 냉각응축되는지 등의 특성 후드를 중심으로 - 최소의 배기량으로 최대의 흡인효과를 발휘할 것. - 발생원에 가깝게, 개구부위를 적게할 것. - 작업자의 호흡영역은 보호할 것. - 후드개구면에서의 면속도분포를 일정하게 할 것(..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