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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환경안전용어8

부스식 후드 (booth type hood) 제어하고자 하는 유해물질의 발생원을 거의 둘러싸는 형태의 후드를 말하며 작업하고자 하는 한 쪽면을 터놓은 형식의 후드로 효율이 좋다. 부스식 후드는 포위식과 함께 발암물질 등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로 사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한 때에는 해당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포위식 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홈>자료마당>법령/고시>고시 및 지침>안전보건용어사전] 2022. 10. 11.
댐퍼 (damper, 통풍조절판, 공기조절밸브, 개폐장치) 공기조절밸브, 공기 유량 제어 밸브(개폐 장치)라고도 한다. 공조용 혹은 환기용 공기가 흐르는 덕트 중간에 설치하는 것, 주로 풍량, 수량, 유량 등을 조절하는 다양한 형태의 댐퍼가 있다. 공기 흐름을 필요에 따라 제어하기 위해 여닫는 날개와 같은 구조를 하고있다. 송풍기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진다. 2022. 10. 4.
여과 속도 (filtration velocity , 濾過速度) 여과면의 단위 면적당 단위시간에 흘러나가는 여과액 또는 처리 가스량을 말하며, 단위는 ㎥/㎡ㆍh 또는 m/h, ㎝/s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과 속도는 여과액으로 0.1~1m/h, 가스로 0.3~1.0㎝/s 정도이다. 겉보기 속도라고도 하며, 이 값이 작을수록 미립자를 많이 포집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유효 여과 면적을 넓혀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여과 속도 [filtration velocity, 濾過速度, ろかそくど] (환경공학용어사전, 1996. 4., 환경용어연구회) 2022. 10. 4.
최소반송속도 (最小搬送速度, minimum transport velocity) 덕트를 통하여 오염된 공기를 이송시킬 때 오염물질이 덕트에 침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를 말한다. 입자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 용접흄의 경우 10~12.5m/s 정도를 추천하고 있으며, 무겁고 끈적끈적한 주물사 분진의 경우 20~22.5m/s 정도를 추천하고 있다. 시공 직후에 이 속도를 유지했을지라도 국소배기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져 송풍량이 줄어들게 되면 최소반송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덕트 내부에 분진이 퇴적되어 시스템의 성능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최소반송속도보다 과도하게 높게 반송속도를 설계하거나 유지하면 마찰손실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비용을 증가시키고 덕트 소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출처 : 산업재해예..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