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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맞아, 난 도파민 부족이야1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음의 시설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 총 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 다) 설비용량이 1... 2023. 1. 2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 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 2022. 10. 2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1. 입자상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0. 주석 및 그 화합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2. 바륨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14. 암모니아 15. 질소산화물 16. 황산화물 17. 황화수소 18. 황화메틸 19. 이황화메틸 20. 메르캅탄류 21. 아민류 22. 사염화탄소 23. 이황화탄소 24. 탄화수소 25. 인 및 그 화합물 26. 붕소화합물 27. 아닐린 28. 벤젠 29. 스틸렌 30. 아크롤레인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2. 시안화물 33. 납 및 그 화합물 34. 크롬 및 그 화합물 35. 비소 및 .. 2022. 10. 25.
후드형태(각도)에 따른 유입손실계수 후드형태 명칭 유입지수(Ce) 유입손실계수(Fh) 편평형 개구 (Plain Opening) 0.72 0.93 플랜지 개구 (Flanged Opening) 0.82 0.49 그라인더 후드 0.78 0.85 0.65(직관식) 0.40(점감식) 나팔형 후드 0.98 0.04 오리피스형 후드 좌 동일 점감식 개구 (Taper or Cone Hood) 좌 동일 2022. 10. 14.